정부는 지난 21일 전문 74조 부칙9조로 된 새 방송법(안)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 금명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 에맞서 새정치국민회의.민주당.자민련.방송개혁국민회의 등 야권도 지난 22 일새 방송법(안)을 마련、 의원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와 야권 이입법화를 추진중인 새 방송법(안)의 주요내용을 비교해 본다. <편집자주> 정부는 새 방송법의 제안이유를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종전의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을 단일방송법 체계로 통합하며 、 규제완화를 통해 뉴미디어.멀티미디어 시대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방송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 이라 밝히고 있다.
정부는 새 방송법안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경우 공보처장관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방 송채널 사용 사업자.전광판방송 사업자와 전송망 사업자의 허가.승인.등록.
지정등에 관한사항을 새로 정했다.
이와 함께 이 방송법(안)에서는 그간 논란을 빚어왔던 대기업과 일간신문.
통신을경영하는 법인에 대해 위성방송 참여를 허용하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 등에 대해서는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 상호간의 겸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허용하고 현행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단일 방송위원회로 통합하며 방송사업자 등의 추천 또는 승인시에 그 의견을 듣도록 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단일 방송법(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새로운 매체의 보급과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른 다매체 다채널 시대가 속개되고 있고 방송 상 법화 및 산업화 논리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방송의 자유신장과 민주화 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이 마련한 새 방송법(안)의 주요내용은 복수 미디어랩을 허용、 방송 광고영업 대행사업의 개념을 방송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책임성、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방송법인 및 방송사업자 의 소유제한 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에서는 방송법인 및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추천 등을 방송 위원회가 관장하도록 했다. 방송위원회는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간의 합의로 위촉한 추천인단의 추천을 거쳐 국회의장이 임명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임기는 5년으로 정했다. <조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