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고속도로의 구축과 함께 일어날 문제는 한둘이 아니다. 그중에서도 가장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지적재산권 문제다.
현재의 지적재산권은 일방향시대의 산물로서 기술진전에 따라 등장한 양방 향시대에선 전혀 맞지 않기 때문.
현대는 문자.음성.동화상에 이르는 모든 정보를 디지털로 처리한 일명 디 지털혁명으로 정보의 생산.유통 및 복제기술이 급격히 발달、 국경을 뛰어넘고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국내법률이나 국제협약도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요즈음 심심치 않게 외신을 타고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분쟁들이 소개되고 있다. 미국의 음악전문 케이블 TV업체 M TV사는 전직 종업원을 대상으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이 회사를 퇴사한 종업원이 인터네트에 "m tv.com"이라는 음악정보 사이트를 개설、 영업활동을 폈기 때문이다.
M TV사는 이에 따라 자사의 상표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판단, 이 종업원을 소송한 것이다.
이같은 일은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인터네트상에선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미 이같은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카콜라.맥도널드.MCI허츠 등의 대기업들도 자사이름 이나 제품명이 다른 인터네트 사용자들에 의해 먼저 등록되고 있어 고민하는 상황이다. 경쟁사나 개인이 인터네트에 유명한 상표나 업체이름으로 사이트를 개설、 영업활동에 나섬으로써 상표나 이름을 도용당한 업체들은 인터네트를 이용한 영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디지털혁명에 맞도록 기존의 지적재산권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이 거세게 일면서 정부차원에서 준비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9월 대통령직속 특별기구인 "정보인프라특별팀"(ITF)이 작성한 "정보화시대의 지적재산권 백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백서는 지적 재산권을 수정해야 하는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술적인 변혁、 즉 인터네트와 같은 세계적인 통신망의 등장으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안들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이 백서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온라인상의 전송도 출판배포및 재화의 수출입과 동일하게 여겨 법을 적용하고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 권보호장치를 풀 수 있는 기계를 허가없이 수입.제조.판매하는 행위를 금지 시키는 조항을 신설하며 *저작물에 대한 특허권 및 저작권을 즉시 심의할 수있는 온라인 검색、 등록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도 이미 오래전부터 멀티미디어시대에 대비、 일본 저작권심의회는 멀 티미소위원회를 구성、 저작권과 관련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93년 11월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의 소재로 이용되는 저작물 에관한 권리처리를 중심으로"라는 1차 보고서를 낸 데 이어 올 2월에 멀티미디어관련 제도상의 문제에 관하여"라는 2차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 에서 디지털혁명으로 등장한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와 관련 저작권상의 문제 를 두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주로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권리의 존재방식에서 제도상의 문제 와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의 소재로 이용되는 기존 저작물의 권리처리 문제 다. 현재 일본은 이같은 주제하에서 방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멀티미 디어시대에 대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멀티미디어시대에 맞는 지적재산권관련법규를 고쳐야 한다는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업계의 관계자들은 "통신네트워크의 발달로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의 제작 에다수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에 관계된권리의 귀속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점이 크게 문제될 것이다"고 지적하고있다. 특히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는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 편집해서 사용할수있기 때문에 기존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오히려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의 제작을 가로막을 수 있다"면서 "기존저작물의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멀티미디어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의 문제점을 인식、 문화체육부 는나름대로 이에 대한 준비차원에서 선진국의 동향에 대한 결과물들을 책자 로발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지난 8월에 일본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을 시작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보고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멀티미디어시대에 맞는 법제정을 위해서현재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과 저작권법으로 나뉘어 있는 법체계를 수정할필요가 있다"면서 "선진 국들이 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법을 제정、 이를 통상무기화하기 전에 우리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의 지적재산권 보호체계는 다가오는 정보화시 대에 전혀 맞지 않는 구시대의 산물"이라며 "디지털기술에 맞는 지적재산권 보호체계를 갖추도록 범정부차원에서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철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