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사, 새 방송법 불만 방송사업자에 포함 청원키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 방송법(안)에 케이블TV 프로그램공급사(PP)가 방송사업자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PP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 다.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 프로그램공급사협의회(회장 윤기선.Q채널 대표)는 28일 오전 조선호텔에서 사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새 방송법(안)에서 케이블TV PP들이 방송채널사용 사업자로 분류돼 일반 방송사업자에서 제외된 데 대해반발 국회 상임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수정해줄 것을 청원키로 했다. PP협의회는 또 "방송통신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방송채널의 희소성이 대폭 해소됨에 따라 방송의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시되는 것이세계적인 추세"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번 방송법에는 공보처와 정보통신 부간의 법안 절충과정에서 사업자간의 이해조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PP협의회는 만약 새 방송법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방송편성의 자유 △방송의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문화창달 등 방송참여자의 제반 권리의무로부터 PP들이 소외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PP협의회는 정부의 방송법(안)이 이미 입법예고됐던 법안의 기본체계 및 선진방송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공보처의 정책의지가 실종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상파방송 및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간에도 형 평성이 결여돼 있다고 분석했다.

그 이유로 PP들에게는 저작권법상 영상제작사로서 갖는 각종 권리를 배제 한반면, 수신자위원회 설치.프로그램편성 규제 등 지상파방송에 준하는 각종의무만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따라서 PP협의회는 △방송사업의 범주에 방송채널사용 사업을 포함하고 △ 방송사업자의 범위에 방송채널사용 사업자도 포함시켜 명시해줄 것을 금명간 국회에 청원키로 했다.

이 밖에도 PP협의회는 최근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유혁인)가 내달 1일부터 24시간 방송을 해줄 것을 요청해온 데 대해 현재로서는 시간을 연장 하는 것은 가능하나 종일방송을 실시하기에는 무리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여건이 갖춰지는 PP부터 자율적으로 24시간 방송을 하기로 했다.

또 공보처와 한국케이블TV협회 등이 추진하고 있는 채널 패키지안에 대해서는 △현재 본방송 개국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단지 가입자확대를 위해 채 널패키지화를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초기 3개년간 전PP채널을 수용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준수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청자들의 재방편성에 대한 불만에 대해 △케이블TV의 특성상 순환편성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제고와 함께 △각사 고유의 편성정책에 따라 탄력성 있게 조절하고 △PP간의 고유장르 편성 침해문제는 타채널과의 대화 를통해 타사의 입장을 존중하며 자율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조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