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온가스(CFC)의 대체물질로 사용돼 온 수소화염화불화탄소(HCFC)의 생산및 소비 금지시한이 당초 예정인 2030년보다 앞당겨질 전망이다.
28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28일부터 내달 7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가입국총회는 HCFC의 조기 전폐 문제를 포함해 개발도상국에 부여한 CFC 사용의 10년 유예기간에 대한 단축 문제를 정식의제로 상정、 논의키로 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그동안 CFC의 과도기 대체물질로 사용돼 온 HCFC에 대해서도 선진국의 경우 2030년까지 전폐토록 한 일정을 앞당기고 개도국에 대해서도 새롭게 규제일정을 설정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오존층을 전혀 파괴하지 않는 HFC등의 개발이 급진 전되고 있는데다 이미 유럽연합(EU)에서는 지난해부터 자체적으로 HCFC의 전면사용금지 시한을 2015년으로 앞당기는 결정을 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총회에서는 선진국들의 개도국에 대한 HCFC의 조기감축 요구 가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 확실시 된다는 게 통산부의 분석이다.
현재 HCFC는 자동차.에어컨.냉장고 등의 냉매、 정밀기계 및 반도체 제조 공정의 세정제、 발포제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를 유일하게 개발 상용화에 성공했다.
한편 통산부는 이 회의에 이종구 통상무역 1심의관을 비롯、 외무부.업계 대표를 포함한 대표단을 구성、 현지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모 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