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복제 보상금제, 저작권 보호 위해 도입 불가피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는 1일 오후 2시부터 한국 학술 진흥재단 5층 강당 에서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책.음반.

영화.소프트웨어등 저작물에 대한 불법복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서저작권의 실질적 보호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세미나의 주제발표를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주〉 *복제보상계약에 관한 소고(정상조 서울대 교수) 현행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르면 교육기관은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저작권법상의 이러한 저작권제한은 복사기.녹음기.컴퓨터 등의 복제기술이 대중화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제도로서는 합리적인 이해조절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한 복제기술이 대중화된 오늘날에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크게 위협 하고 있다.

따라서 사적복제와 교육목적상의 복제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권 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 저작물 이용자들도 저작물이용과 접근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저작권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복제보상제도의 정립이 필요하다.

*저작권법 개정안에 있어서의 사적복제보상금(황적인 서울대 교수)현재 문화체육부는 저작권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으며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도입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기획원.상공자원부 및 전자업계는 이 제도가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물가상승을 유발한다는 점과 전자업계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 고경영악화를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문체부의 사적복제보상금제 도입안에반대하고 있다.

또 이들은 복제기기가 모두 저작권 침해로 쓰여지지는 않는데 무차별적으로복제보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은 헌법 제22조 2항에 의해 보장된 국민의 중요한 재산권이 므로 저작권자의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는사적복제보상금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또 경제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교육과 문화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의 도입은 필요하다.

*늘어나는 불법복제(윤청광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미흡해 "복제.복사.도용의 왕국"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사례는 책.음반.영화를비롯해 컴퓨터 프로 그램.특허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양상을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87년 우리나라가 세계저작권협회에 가입하면서 이같은 사례는 현저히 줄었으며 WTO TRIPS에 의해 세계화.개방화시대로 돌입하면서 저작권 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무단복제 및 복사 행위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고 현행 저작권법에도 사적복제가 허용되고 있어무단복제에 대한 처벌이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완벽한 저작권 보호와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서는 시급한 법률적 뒷받침이 요청되고 있다. 〈김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