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공업기반기술자금 등 9개 산업지원 관련기금 및 자금이 기능별로 산업기술자금과 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창업및 진흥기금 등 3개 지원 자금으로 통합 개편된다.
4일 통상산업부는 그동안 필요할 때마다 유사한 기금이나 자금을 신설, 수요자로부터 혼란을 야기하고 효율적 지원에 어려움을 겪어온 정부의 재정자금을 산업기술자금, 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창업및 진흥기금으로 통합, 개편 한공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를 입법 예고했다.
이에따라 정부의 산업지원용 9개 재정자금은 3개 기금.자금으로 운용되고 유통업 등 신규 적용대상 업종 추가를 위한 시행령 개정작업도 곧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명칭이 개정된 산업기반기금은 현재 공업발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시제품개발 및 첨단 기술개발사업을 향후 재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근거규정을 마련했고 공업발전기금의 명칭을 산업기반기금으로 변경 △공업 발전기금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 등 3개 자금을 산업기술자금으로 했다.
또 공업발전기금 가운데 △생산성향상.환경부문에 관한 기금 유통근대화자금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 등 3개자금을 산업기반기금으로, 중소기업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지원기금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농공단지입주기업자금 등 4개 기금은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으로 했다.
통산부는 이와함께 공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초께 고시할 예정이다.
이 안에 따르면 도.소매업.화물취급업 등 4개 유통업종을 재정자금 사용업종으로 추가하고 조선산업의 부과금 및 산업기반기금 사용 규정안을 명시했다.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공업발전법 개정은 WTO출범에 따른 특정산업지원 성격을 희석시키고 산업기반조성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기금규모와 기존의 기능별 지원대상 범위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모 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