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실용신안.저작권.의장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 6개 법률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확정、 통과됨에 따라 강화된 새 조항 들이 내년 1월부터 97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 s)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한다는 차원에서 개정을 추진해온 지적재산권 관련6개 법률안이 모두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내외 지적재산권 에 대한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게 됐다.
특히 확정된 지적재산권 관련법안은 상표권의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을、 특허.실용신안.의장.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법 등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을 명문화하고 있어 관련업계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허법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나야 공개할 수 있던 규정이 조 기출원공개제도로 바뀌었으며 이에따라 출원일로부터 등록까지의 기간중 권리침해 부문에 대해서도 등록이후 보상청구가 가능케 됐다.
또한 특허권의 존속기간도 등록 공고일로부터 15년에서 출원공개일로부터 20년까지로 늘어났다.
실용신안법상의 권리보호 기간도 등록공고후 10년에서 출원후 15년으로 바뀌었고 의장법에서도 특허법과 마찬가지의 조기 공개제도가 새로이 도입、 보상금 청구가 가능케 됐다.
상표법에서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규정돼 있던 기존의상표 구성요소에 색채규정이 새로 포함되게 개정됐다.
또한 새로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법에서는 위탁관리제가 도입돼 전자게임 기구 등을 대여하거나 통신망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소위 전기적 복사에 대해서도 저작권자나 저작권자와 위탁관리계약을 한 국내 대리인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관련규정이 강화됐다.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외국의 서적이나 출판물의 경우 지난 87년 이후에나온 것만 보호받던 내용이 내년 7월1일부터는 지난 57년 이후 사망한 저작 자의 작품이나 57년 이후 발행.공표된 저작물까지 소급 보호된다.
그러나 경과규정을 두어 이미 출판된 원서 복제물에 대해서는 올 1월1일 이전에 나온 것은 내년말까지、 그리고 올해 1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의 발행 분에 대해서는 내년 6월말까지만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 조항 등을 면제토록 했다. 또 번역출판이나 방송.상영 등의 경우 올해 1월1일 이전에 나온 것은 99년 말까지、올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발행된 것은 내년 6월말까지 이 법의 적용 을 받지 않도록 했다. <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