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기계식 주차설비 완성검사제로 전환

이제까지 인정서취득과 확인 검사로 이뤄졌던 기계식 주차설비 검사제도가 이르면 내년 6월께부터 완성검사제로 전환된다.

건설교통부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기계식 주차설비 검사방식이 현행 확인검사제에서 설비 설치 후 검사를 받는 완성검사 제로 바뀌며 정기검사와 수시검사가 새로 추가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달중에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이 지난 내년 하반기부터는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돼 기계식 주차설비의 설치 및 사후관리가 강화되며 설비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된 주차장법은 기계식 주차장에 관한 조항을 신설、 제작자 등에게는안전도 검사 및 사후관리를 의무화하고 소유자 등에게는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의무화했다. 인정서 취득제도는 현행대로 존속된다.

또한 기계식 주차설비 제작 및 수입자는 주차장의 안전도 향상을 위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성능 및 안전도에 관해 건설교통부장관 의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검사결과에 따라 성능 및 안전도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또 제조 및 설치업체는 성능 및 안전도 인정서에 따라 주차설비를 설치한 후인정표지를 주차장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박영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