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 새 방송법안 국회통과 유보

위성방송실시, 케이블TV 2차허가 등 내년 방송정책 추진일정이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여야는 5일 돌연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에 계류중인 새방송법(안)을 이번정기국회중에 처리하지 않고 자동폐기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오전 박종웅 민자 정상용(국민회의), 박계동(민주), 김진영(자민련)의원 등 국회 문체 위여야간사는 신경식 문체위원장과 함께 문체위원장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합의했다고 신위원장이 밝혔다.

신위원장은 "새 방송법안에 대한 여론 수렴결과 문제점이 있고 여야간 이 견이 많아 김영삼대통령에게 폐기를 건의해 수락을 받았고 이에따라 문체위 간사회의에서 폐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송관련법규는 현행대로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 및 방송위원 회법의 적용을 받게됐다. 따라서 정부가 내년초부터 추진할 예정이던 위성방 송사업자선정은 물론 케이블TV 2차허가공고 및 이에 따른 복수사업자허용(MS O) 등 방송정책 전반이 표류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준비해오던 대기업과 언론사 케이블TV사업자 등이 한차례 큰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정부가 이렇게 갑자기 이번 회기내 새 방송법제정을 포기한 것은 현재 비 자금 파문과 5.18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정국이 극도로 혼미한 데다 정부의 이번 회기내 새 방송법 통과에 야권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미묘한 시점에서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지난 4일밤 전격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오후 국회 문체위는 오인환 공보처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고 정부와 야당이 별도로 제출한 새 방송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간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 이날 문체위는 정부와 야당이 각각 제출한 방송법안 을 심의했으나 (통합)방송위원회 위원선임, 대기업과 언론사 위성방송 사업 참여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박종웅)로 넘겼다. 이날밤 늦게까지 열린 소위에서는 7일 국회에서 새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한차례 더 개최한 뒤 다시 심의키로 했다.

이날 정부여당은 대기업 등의 위성방송 사업참여와 관련, 방송시장의 개방 을앞두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의 자본과 노하우를 이용할 수 있다며원안통과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매체독점의 폐해와 대기업의 영향력 증대 등 을이유로 반대했다.

(통합)방송위원회 위원선임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여당은 입법.사법.행정 등3부가 각각 4인씩 추천, 현재보다 3명이 늘어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자 고주장했으나 야당은 3부추천은 결코 공정성을 기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취했다. 이날 박계동의원은 "정부가 새 방송법을 굳이 이번 회기내에 서둘러 제정 하려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추궁했고 강용식.이환의 등 민자당 의원들도 "정 부안의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KBS.MBC 등 방송사 노조들도 새 방송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 강경투쟁 방침을 세워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굳이 새 방송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 해엄청난 비난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정부는 5일 국회에 새 방송법(안)의 이번 회기내 통과를 유보시켜줄 것을 요청 했다. 이번 새 방송법(안)의 폐기로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을 비롯 각종 케이블TV 사업 추진등 방송전반에 걸친 정책추진 일정이 순연될 것으로 보여 이를 준비해온 대기업 및 언론사, 케이블TV업계의 행보가 주춤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