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 불량인 무선전화기 교환요구건 Y씨는 지난해 11월 H사의 무선전화기를 구입해 사용하던중 물속에 떨어뜨려새로운 제품을 다시 구입했다.
Y씨는 새로운 제품에서 신호음이 들리지 않거나 신호가 떨어지지 않는 고장이 발생함을 확인하고 H사로부터 3회에 걸쳐 제품수리를 받았다.
Y씨는 이후에도 상태가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제품교환을 희망했다.
처리개요 소보원은 이같은 내용을 H사에 통보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H사는 이에따라 즉시 동제품을 수거해 점검하고 수리해 주었다.
소보원은 청구인으로부터 제품수리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송수신 상태 불량 및 잡음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하고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VCR수리요구건 P씨는 지난해 S사의 VCR를 구입해 사용하던중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고장 이발생해 S사의 대리점에 제품수리를 요구했다.
P씨는 1주일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가운데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이상 부위에 대한 설명도 없이 4만원의 수리비 청구서를 받았다.
P씨는 이에 대해 대리점에 문의했으나 대리점에서 한달이 넘도록 수리도 하지 않은 채 제품인도를 거부해옴에 따라 이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처리개요 소보원은 상기내용을 S사에 통보하고 해명을 촉구했다.
S사는 이에따라 청구인의 제품이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수리비 1만8천원을 받고 유상수리해 줄 것을 약속했다.
소보원은 청구인으로부터 동비용으로 제품수리를 받고 만족한다는 사실을통보받고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