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사업자, 무역자동화사업 민간참여 관련법 개정 촉구

민간 부가가치통신망(VAN)사업자와 정보통신진흥협회가 전자문서교환(EDI) 독점사업권을 규정하고 있는 "무역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강력 히 요구하고 있다.

8일 관련업계 및 기관에 따르면 LG-EDS시스템을 비롯해 삼성데이타시스템 SDS .한진정보통신.쌍용정보통신.데이콤 등 민간VAN사업자들은 최근 한국정 보통신진흥협회가 EDI사업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업체간 협의 모임에서 무역자동화사업의 민간 참여를 통해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들 민간 VAN사업자가 건의할 내용은 *독점사업권을 규정하고 있는 무역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EDI 효력지정에 관한 포괄법 제정과 관련규정개정 *EDI표준기구의 범국가적 지원 및 EDI표준문서의 공동이용제도로의 개편 등 세 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간VAN사업자들은 통신망 상호접속기준에 따라 상호접속에 있어 공평 해야 하며 상호호혜원칙에 따라 한국무역정보통신과 VAN대 VAN의 접속을 요구키로 했다.

이밖에도 사업자간 호혜평등과 상호간의 서비스 제공 정도에 따라 대가를 주고 받아 거래의 계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EDI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VAN사업자들의 입장을 설명키로 했다.

민간 VAN사업자들이 이처럼 관련 법률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은무역자동화 사업권을 한국무역정보통신.데이콤 등 지정사업자에게만 보장함 으로써 이용요금 분배 및 접속방식 등에서 민간 VAN사업자들에게 크게 불리 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구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