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 전자산업 발전대책" 내용

세계 4대 생산국의 위치에 진입한 국내 전자.정보산업이 21세기에도 성장 을거듭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성장을 주도하고 정부는 체계적인 지원정책 을수립、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WTO 체제에서 특정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보호나 포괄적 지원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정책은 기술혁신 지원 등 산업을 둘러싼 주변환경 개선에 모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KIET)이 최근 발표 한 "21세기 전자정보통신산업의 발전 패러다임과 우리의 대응책"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21세기 전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대체로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기술혁신에 대한 전략적 지원과 체제개선 *산업구조의 고도화 추진 산업조직의 효율화 *산업 인프라 정비 *국제산업협력 및 세계화 지원정책 강화 등이 그것이다.

즉 정부는 기반기술산업으로서의 전자정보산업을 육성키 위해 현재 통산 부. 정통부.과기처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전자.정보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가칭 "전자.정보기술개발사업"으로 통합해 추진하고 1.96%에 불과한 정부세출 예산도 대폭 확대、 오는 2000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5%대로 늘려야 한다. 또 기술개발의 지원 효율화를 위해 상설추진기구로 전자정보기반기술센터 를 설치、 지원대상을 기초기술 및 경쟁이전단계의 기술 등으로 하면서도 경쟁개념을 도입해야 하며 외국연구기관에 대해서도 문호개방을 추진하는 것이바람직하다. 또한 기술변화 추세에 유연하게 대응키 위해 전자.정보관련학과 신설이나 개편에 대해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부문별로 이뤄지고있는 공동연구지원 제도도 현행 협동연구개발 촉진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드웨어 위주로 성장해온 지금의 전자정보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것도정부의 몫이다.

예컨대 21세기의 전자.정보산업이 정보와 통신의 융합이란 테두리내에서발전한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진 상황에서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이 법.제도의 개선인 것이다.

특히 통신서비스의 종류별 전업제를 폐지、 종합통신사업자형태의 경쟁체제를 시급히 도입하고 케이블TV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합함으로써 방송과 통신의 경계를 제거하는 등 미래의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는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원격교육、 원격의료、 재택근무 등 새로운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의 이용확대를 위한 새로운 법적.제도적 절차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소프트웨어산 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과감한 정부지원 및 규제완화가 요구됨은 물론이다.

또한 정보화 선도를 위한 공공 애플리케이션의 보급과 함께 가칭 정보공개법 의 제정이 시급하며 향후 멀티미디어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제도의 대대적 정비가 절실한 상태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로 평가되는 산업조직의 효율화에 대해서도 정부는 정책 의일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전문 부품기업의 육성이 그중 하나이다.

중소기업간 인수합병(M&A), 및 공동투자방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있는 전문부품기업을 육성、 일본 등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하며 이를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자본참여한도 10%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기업 그룹별로 흩어져 있는 핵심부품 사업 및 관련장비사업도 공동 투자를 통해 독립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프로젝트 베이스 연구도 일부변형、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 산업조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시책으로 관련 금융제도를 대폭 정비해야 하며 국내기업간 공동개발이나 특허공유 등 기업간 협력활동 강화를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보.물류 등 산업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우선적 과제이다.

먼저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는 정보화 교육의 체계화、 산업정보망 구축、 EDI.CALS사업의 체계적 추진、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으며 물류거점시설확충、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물류표준화 등 효율적인 물류체계구축을 위해서도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 관건이 국제산업협력 및 세계화 지원정책의 강화이다.

국제분업화추세가 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보여 정부는 이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국제표준화사업에 대해 능동적으로 참여、 국내기업으로 하여금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하며 연구개발에서도 국제공동연구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