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을 개정、 창업투자회사 설립이 제한돼 있는10대 재벌그룹의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11일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지원 업무운용" 개정안을 확정 이달 중순께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10대 재벌그룹중 소유분산 우량기업에 대해 창업투자회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고 창업투자회사의 수도권지점 설치 제한을 폐지했다.
또 현재 창업투자회사의 전환사채 인수한도를 현재의 1백20%에서 2백%로 상향 조정、투자업체의 부도 등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투자자산을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투자조합이 동일기업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30억원으로 제한함으로써 가급적 많은 창업 중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고 정부자금 을출자받은 투자조합은 설립 1년이내에 정부출자액 이상을 투자하도록 의무 화했다. 한편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정부자금 의지원 한도를 소요자금의 50%에서 60%로 상향조정했고 대신 1개 보육센터 에대한 지원한도는 10억원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