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전자제품의 무자료 거래가 심각하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노래반주기 및 노래방 용스피커시스템 등 노래방 관련제품의 80%이상이 무자료로 거래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노래방 관련제품 유통업계에서는 무자료 거래가 아예 정상적인 거래관행처 럼인식되어 있고 정상거래업체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노래반주기 및 스피커시스템에 대해 제조원가의 15%를 특별소비세 로부과하고 있는데 이들 제품의 생산업체들은 특별소비세를 비롯 각종 세금 을포함하면 제조원가의 31.45%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워 업체끼리 무자료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노래방 전자제품의 무자료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국세청이 지역 세 무소별로 분기별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업체들의 무자료 거래가 음성 적이고 교묘하게 추진되고 있어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노래방기기 유통업체들은 정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제품을 중고제품처 럼판매하거나 제품구매고객에 대한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등 갖가지 변칙적인 무자료 거래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설혹 단속에 걸려 추징금을 내더라도 정확한 판매근거를 찾기가 곤란해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이 어려운 형편이다.
실제로 Y사의 경우 그동안 무자료 거래를 하다가 단속에 걸려 53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당했지만 그 규모가 정상 세금액수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알려졌다. 이와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없이는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는 노래방기기 판매 및 유통업체들의 무자료 거래행위를 근절시킬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