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처는 내년중 한국종합기술금융(주)(KTB)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지원규모를 올해보다 50% 늘어난 1조5천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한 정부출연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무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중소 기업 무상양허사업도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방침을 바꿔 지속 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6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대책" 을마련하고 기술개발 지원확대 등 10대 중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과기처는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술신용 대출 규모를 올해 2천억원에서 내년에는 3천7백50억원으로 늘리고 벤처캐피탈지원도 올해의 2배인 7백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범위를 경상지출비의 15%까지 확대하고 관세감면 물품도 현행 2백41개에서2 백60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국산신기술(KT마크)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고 종합 낙찰제 적용대상 품목을 9개에서 변압기.모터 등을 추가해 18개로 늘리는 등신기술제품의 시장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처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기관인 연구개발정보센터、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의 기술지원상담센터 KTB의 기술금융정보센터、 산기협의 산업기술개발 애로지원센터、 연구 개발정보망 등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주요 지역에 지역기술 정보유통망을 구축、 점차 전국적인 과학 기술정보 유통체계로 확대할 방침이다.
과기처는 이와함께 연구소와 대학에 신기술 창업보육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출연연구소의 중소기업 전담지원 창구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