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중소기업과 구매계약을 할 경우 내년부터는 계약금액의 70%까지 를선급금으로 지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달청은 지금까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20%까지、 3억원에서 10 억원까지는 30%까지、 3억원 미만이면 50%까지를 의무적으로 계약업체에 선급금 형식으로 지급했었다.
조달청은 올해 구매물품중 중소기업 물품은 전체의 68%에 해당하는 2조5 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선급금 지급범위를 확대할 경우 월 2천억원 정도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이와는 별도로 공공공사에 중소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비축물자 구매 및 방출에서 중소기업과 지방업체에 배당되는 범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시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