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방송법을 전격 폐기함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입을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위성방송사업이다.
애초 공보처는 "선진방송 5개년 계획(안)"에서 위성방송을 중계기별로 허가하되 디지털위성방송기술이 검증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KBS가 시험방송을 선도한 후 단계별로 확대키로 했다.
우선 1단계로 중계기 1대를 "지상파 방송사용"으로 배정해 KBS가 먼저 2개 채널을 시험방송하고 MBC와 SBS, 지역민방등이 순차적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했다. 2단계는 중계기 1대를 "케이블TV 사업자용"으로 배정, 운영하고 3단계로는 본위성의 중계기 1대와 예비위성의 중계기 1대를 "민간용"으로 배정, 운용한 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의 위성방송 운용방식은 공보처와는 달리 모든 채널을 한꺼번에 허가해 위성방송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이른 시일내에 회수토록 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같은 부처간의 이견은 방송법이 폐기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위성방송 근거법이 마련되지 않은 현재, 공보처는 위성방송의 실시가 1년쯤 연기되더라도 큰 지장이 없다는 주장이며, 이에반해 정통부는 현행 전파법을 원용해 위성방송 지구국을 소유한 한국통신등에 사업자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입장 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방송법 폐기로 말미암아 위성방송사업은 그 실시시기를 놓쳐버렸다는 것이 대다수 학계와 방송계등의 견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위성방송을 수신하고 있는 가구수가 최소 80만 에서 1백만가구나 되고, 우리나라 상공에서 받아볼 수 있는 외국 위성채널의 수가 무려 1백여개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에 방송법이 통과됐더라도 내년초 사업자를 선정, 오는 97년부 터겨우 무궁화위성을 이용한 국내위성방송을 시작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마저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무궁화 1호위성의 발사실패로 인한 사용연한문제는 제쳐두더라도총3천4백50억원의 무궁화위성 소요자금중 방송용에 해당하는 1천6백억원의 비용회수가 한해동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또 지금까지 위성방송 사업에 참여코자 막바지 준비를 해왔던 대기업과 언론사등은 위성방송사업 실시연기로 말미암아 1년여간 일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없게 됐다.이래저래 국가적 손실이 막심하다.
무궁화위성을 이용한 국내 위성방송 이외에 정부가 추진하려던 국제위성방송 사업"도 물거품이 돼버렸다. 애초 공보처는 방송의 해외진출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차원에서 미주와 구주등지의 해외교포들과 현지 주민을 대상으 로한 "국제위성방송사업"을 펴기로 했으나 이 또한 자동연기될 수밖에 없게됐다. 무궁화위성은 이미 1호가 우리나라 상공을 내려다 보며 "할일 없이" 떠돌고있고 내년초에는 제2호 위성이 발사돼 위성방송 실시를 위한 모든 하드웨어적 준비는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지상의 준비는 유감스럽게도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방송정책은 무궁화위성과 함께 내년에도 계속 표류할 전망 이다. <조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