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망PC 구매관리 개선안 확정..파급효과

행쇄위가 22일 확정.의결한 "행망용 PC의 구매관리제도 개선방안"은 내용 년수의 대폭적인 단축과 표준규격 선정절차의 대폭 간소화로 모아지고 있다.

특히 행망용 PC의 내용년수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일정한 용도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에서 내용기간 전이라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불용 처리 및 관리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은 앞으로의 행정전산화 추진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행망용 PC의 조달 구매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조달청은 내용년수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임에 따라 94년 12월말 현재중앙정부 보유 PC 5만3천6백12대중 약60%가량이 불용처리 대상으로 전환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총무처가 파악하고 있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보유PC 대수는 약 12만 대로 조달청은 연간 2만여대(중앙1만대、 지방 1만대) 가량의 물량을 구매하고있다.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할 경우 연간 PC의 구매물량은 2만대에서 5만대로 늘어난다. 또한 정부 표준규격 제정시 총무처가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범위 만제정 고시"토록 하고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Q"표시 허가시험에 적합 성시험을 추가하며 한국전산원의 적합성 시험은 폐지토록 한 사항도 수요기 관의 적기구매를 가능케 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총무처의 정부 표준규격 선정에서 단가계약 체결까지 약 7개월이 소요됐던 현행제도는 제품 사이클 및 가격 등 급격히 변화하는 PC의 발전속도와 전연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수요기관에서 제기돼 절차 간소화가 현안으로 떠올랐었다. 그동안 업계의 관심사항으로 주목받았던 행망용 PC의 구매방법에 대해서는조달청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당초 업계는 행망용 PC의 여러 특성을 감안하여 조달대상 품목에서 완전제외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기종을 자체적으로 구매토록 해달라고 주장 했으나 이번 심의결과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이 지난 7일 제도개선한 "총무처 규격을 기본규격으로 단가계약하고 업그레이드 가능한 주요부품은 각종 상위기능을 선택사항으로 규격및 가격에 반영하고 수요자가 선택적으로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확정됐다.

조달청은 "CPU.HDD.메모리.캐시메모리.CD롬 드라이브.모니터 등 17개 부품 41개 규격에 대해 선택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이 내용이면 수요기관 이 요구하는 사항의 99%는 충족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행쇄위가 확정한 EMI관련 4개 과제는 민간의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우선 전자파 장해검정 시험에 합격한 제품에 대해 부착하게 돼 있는 EMI마 크의 색상규제를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1.4분기 이후에는 전자제품의 다양한 색상추세에 맞는 EMI마크의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전자파 장해검정 시험기관 지정의 인력요건 개선"안도 "기사 1급이 상자격자나 해당분야 3년이상 경력자 또는 학사이상 학위자로서、 해당분야 3년이상 경력자 1명이상을 포함하여 고등학교 이상의 관련학과 졸업자로서해당분야 3년이상 경력자 등 총3명이상을 확보"토록 인력의 학력.경력에 대한제한요건을 현실에 맞게 크게 완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 1.4분기중 EMI 검정규칙이 개정되면 시험기관들은 지정요건을 맞추기 위해 별도의 인력을 추가로 채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

행쇄위가 실무위원회를 통해 지적했던 EMI검정 우편신청제도 및 서식개선 에대해서는 정보통신부가 12월중 관련규칙을 개정、 시행중이라고 보고했다.

민간업체들의 주목을 끌었던 EMI 검정신청 및 관리제도 개선안의 경우도 내년 2.4분기부터는 대폭 손질된 내용에 의해 처리될 예정이다.

EMI검정 대상기기의 형식(모델명) 변경시마다 EMI검정을 받아야 했던 기존의제도가 "전자파 전도 및 전자파 방사의 기준에 변동이 없이 외관.디자인 등경미한 구조변경의 경우에는 EMI검정을 다시 받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토록 조치함으로써 앞으로 민간업체들은 단순한 모델명 변경 등에 대해서는EMI검정을 받을 필요없이 별도의 신고양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형식적으로 이뤄졌던 EMI 시험성적서 제출도 "전파연구소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관련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에 명시한다 "로 개정했다. <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