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무역대표부(USTR)가 96년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ET)작성에 앞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냉동공조협회(ARI) 등 13개 업체 및 단체가 우리나라의 냉장고.에어컨시장에 대해 불공정한 무역관행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미 무역대표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자칫 내년 한미통상협상의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27일 통상산업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들 단체와 업체들은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대해 전기제품의 경우 수입전 한국정부에 의해 시험검사 및 승인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을뿐 아니라 각 모델및 전압마다 3개의 샘플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미국산 에어 컨및 냉장고의 수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국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일본의 고압가스관리법을 모방、 고압가스 및 사용설비에 대한 제조.저장.관리 등에서 제한적인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고 HCFC-22와 HFC-134a、 암모니아와 같은 고압냉매를 사용하는 에어컨.쿨러 등에 대해 이 법의 요건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이같은 법조항에도 불구、 시험검사기준이 되는 표준이 나스펙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업체에 대해서는 자체공장에서 시험검사 를끝내도록 하면서도 수입설비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설을 통해서만 시험검사 를받도록 하는 것도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냉장고 등 냉동기기관련설비에 대해 매년 한국고압가스안전공사로부 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제품에 대해 또다시 까다로운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험검사비의 부담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전기안전표준(IEC 또는 UL)을 만족 시키는 미국산 설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의 시험검사의 면제를 주장하는 등G7선진국수준으로 법이 자유화되고 검사기관은 중립적인 집단이 돼야한다고주장했다. 한편 미 무역대표부는 이들 보고서를 면밀히 평가、 오는 3월말 무역장벽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통상마찰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게국내통상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