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규 기간통신 사업자 허가"계획은 1백여년간 유지해온 국내 통신 사업의 독점구조를 완전 경쟁체제로 전환시키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는 데에는이견이 없다.
그만큼 정부의 이번 허가계획은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이권사업"이라기 보다는 엄청난 "짐"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과 3년전 단 한개의 이동전화 사업자를 선정하는 작업에 국내 수백개의기업들과 정치권이 몸살을 앓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허가계획에 대한 정부 의"부담"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정부가 최종 사업자 선정방식을 사실상의 "추첨"으로 결정한 배경에는 이러한 과열의 가능성을 사전에 원천봉쇄해 국가 경제의 "정력 소모"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는 셈이다.
정부는 특히 추첨방식에 대한 업계의 부정적인 시각을 의식한 듯 1차 자격 심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즉 1차 심사의 채점 기준을 강화해 지나치게 많은 업체를 통과시키지는 않을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술심사방식에서 발생하는 "특혜"의 우려와 완전경쟁 입찰방식의 "부정적 인이미지"、 그리고 추첨방식이 가진 "원시성"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정부 의정책의지가 선정과정에서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사업자 선정계획이 시기적으로 적절했느냐의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정부가 무려 30여개에 달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무더기로 선정키로 한 첫번째 이유는 거스를 수 없이 밀려오는 시장 개방의 물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통신협상(NGBT)이 최근 완전개방으로 방향을 틀면서 이같은 움직임은 더욱 급박해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여기에는 그동안 시장개방에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던 유럽연합(EU)이 98 년이후 기본통신시장의 완전개방이라는 예견치 못했던 카드를 던져놓음으로써가속화했다는 분석이다.
신규사업자 허가계획은 국내 기본통신서비스시장의 완전개방 시점인 98년 이전에 국내시장을 포화상태로 만드는 동시에 독점 내지는 복점에 길들여져온통신사업자들에게 경쟁체제를 유도해 개방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성 을길러주기 위한 것이다.
사업자 선정시기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정부의 통신사업 구조조정 계획이 보다 앞당겨 추진됐어야 했다는 아쉬움의 표현이다.
96년 6월에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아무리 빨라야 97년초、 늦으면 97년말 에나 서비스 개시가 가능하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가 사업자 선정의 주된목적으로 설명하는 경쟁체질 강화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다는 논리 다. 특히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통신사업 구조조정으로 통신사업의 경쟁 도입의 성과가 부분적으로나마 확인됐다는 점에서 정부가 예정대로 금년 연말에신규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전화와 무선호출 서비스의 경쟁은 당초 우려했던 기존 사업자에 대한 시장잠식보다는 새로운 시장의 창출이라는 과실을 소비자와 사업자 그리고장비공급업체들에게까지 안겨줬다는 얘기다.
하지만 30여개의 기간통신사업자를 선정하는 이번 허가계획은 그동안 통신 서비스 진출을 노려왔던 민간업체들에게 두번 다시 오기 힘든 엄청난 기회임 에는 틀림이 없다.
더욱이 1차 심사기준에서 "구성주주의 적정성"을 중요한 채점기준으로 적용한 부분이나 지역사업권에는 중견.중소기업들을 우대키로 한 것은 전체 민간기업들의 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정보통신의 중요성을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30여개 통신서비스를 따내기 위한 재계의 치열한 경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사업권 경쟁에 참여하는 국내기업의 숫자는 줄잡아 총 1천~5천개 는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