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하도급거래 방지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재벌그룹계열사간 내부자거래 차단을 올해 최대 역점정책으로 추진키로 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의 연착륙 및 양극화 해소가 올해 우리경제의 최대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대한 간섭과 규제를 가능한한 줄여나가되 공정경쟁 질서를 파괴하는 각종 사안에 대해서는이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특히 공정거래 차원의 경기양극화 해소책으로 대기업의 중소사업자에 대한부당하도급거래를 뿌리뽑는다는 방침아래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기로했으며 재벌그룹의 시장지배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재벌그룹의 내부자거래 등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불공정 내부자거래의 범위를 크게 확대해 사무실 임대나 계열사간 변칙적인 금융지원 등의 부문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 30대 그룹에 대해서는 오는 3월말까지 계열사간 지급보증 한도를 자기자본의 2백% 이내로 축소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다시 1백% 이내로 낮추는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함께 앞으로 주식취득제한이 완화되면서 주식시장등을 통한 기업 인수.합병(M&A)이 크게 성행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합병등에 따라 독과점사업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기업결합 관련 업무를 활성화해변칙 또는 불법 기업결합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