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굴착기등 저소음표시권제 시행

다음달 1일부터 굴착기 등 소음을 많이 내는 기계 4종에 대한 소음표시권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3일 "고소음 기계중 저소음 제품에 대한 소음표시권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 우선 굴착기.로더.공기압축기.발전기 등 4종의 기계에 대한 권고소음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부합한 제품에는 소음도 표지를 기계에부착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소음표시 권고제가 시행되면 소음이 많이 나는 기계를 사용하는 건설업자등이 저소음 표지가 부착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소음을 줄이는 효과와함께 제조업체 및 수입업자에게는 저소음 제품의 개발 또는 수입을 촉진하게된다.

기존 기계의 발생 소음도보다 5~10㏏ 가량 낮게 설정된 권고소음 기준을보면 굴착기는 출력이 75마력 미만인 경우에는 73㏏ 이하、 75~1백40마력 미만이면 76㏏、 1백40~2백80마력 미만이면 79㏏、 2백80마력 이상의 기계에는82㏏이하를 각각 내면 저소음 표지를 붙일 수 있게 했다.

로더에도 75마력 미만의 기계에는 76㏏ 이하로 설정하는 등 소음표시 권고대상 기계의 규모에 따라 소음기준을 설정했다.

환경부는 우선 4종의 기계에 대한 저소음 표지부착 제도를 시행한 뒤 그성과를 보아 연내 착암기.브레이커.압쇄기.항타기 등 4종의 고소음 장비를시행 대상에 추가하는 등 단계적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