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형식승인 기술기준을 개정、전구식 형광등에 대한 전자파장애 시험을추가하는 한편 형광등용 안정기및 등기구에 적용해온 고역률 의무화조항을삭제했다.
공업진흥청은 3일 전기기기의 안전도를 높이고 전기용품 생산업체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국제규격(IEC)에 맞추는 한편 안전성과 무관한 품질특성 기준을 삭제하고 신제품개발에 따라 새롭게 발생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등 전기용품 기술기준을 지난달 30일자로 개정、 공포했다.
개정된 기술기준에 따르면 공진청은 전구식 형광등기구에 시동특성、광속및전자파장애 시험항목을 추가하고 형광램프의 광속기준을 상향조정했으며국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형광등용 안정기및 등기구의 고역률 의무화조항을삭제했다.
약 2년전 한전의 요구로 시행된 고역률의무화 규정은 전력수요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역률관리를 하고 있어 개별제품에 대한 역률관리는 불필요하다는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공진청은 밝혔다.
전기세탁기나 모발건조기 등 물기가 있는 상태나 습한 상태로 사용하는 1백9개 품목에 대해서는 감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누설전류 시험을 추가、 국제규격인 IEC규격에 맞게 고쳤으며 무정전전원장치(UPS)에는 정전시 컴퓨터를정상작동토록 하는 복귀성능에 대한 시험을 새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IEC규격에 맞는 기술기준을 갖춘 품목수가 총대상 3백45개중1백2개 품목에서 2백11개 품목으로 대폭 늘어 전기용품 기술기준의 세계화가급속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진청은 이번 안전기준의 강화로 세계 각국과 국산제품의 상호인증을 가능케하는 기반이 구축돼 수출을 촉진하는 한편 전기적 특성과 무관한 일부품질특성의 삭제로 제조업 생산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진청은 이달중 서울 등 전국 주요 대도시에서 전기용품 제조업체및 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이같은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