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구랍 31일 자동차 부품、 에어컨、 IC를 포함한 1백76개 제품에대해 수입쿼터나 수입허가 등의 수입제한 조치를 해제함에 따라 국내업체들의 대중국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홍콩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지난 11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아태경제협의체(APEC) 회담에서의 시장개방확대 약속에 따라 이같은 대폭적인 수입자유화 조치를 취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번에 수입제한 조치가 해제된 품목은 중국이 쿼터배정이나 수입허가 등의방법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품목의 약 3분의1에 해당한다.
이번 수입제한조치 해제에 따라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 차대의 경우 수입허가증 및 수입쿼터에 의한 관리제도가 폐지됐으며 냉각장치를 장착하지 않은에어컨、 소형차량을 제외한 차량의 차체、 복사기 등은 수입허가증이 없어도수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화공품、 사진용 감광재료、 IC등은 수입쿼터에 의한 관리품목에서해제됐으며 사출기、 금속주조용 금형박스 등 일부기계、 전기제품은 특정품목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