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류] 형광등용 안정기 고역율 의무조항 삭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상의 형광등용 안정기 고역율 의무조항이 삭제됨에 따라국내 안정기 규격도 국제화의 길을 걷게됐다.

최근 공업진흥청이 역률을 90%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형광등용 안정기의고역률 의무조항을 삭제하면서 관련업계 및 기관의 의견이 엇갈리고는 있으나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업진흥청은 지난 12월 30일자로 확정.공포한 전기용품 기술기준에서 전기기기의 안전도를 높이고 전기용품 생산업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아래 국내 관련기술 기준을 국제규격(IEC)에 맞추는 한편、 안전성과 무관한품질특성 기준을 삭제키로 한 방침에 따라 형광등용 안정기의 고역률 의무조항을 삭제했다.

공진청의 한 관계자는 "약 2년여에 걸쳐 시행됐던 고역률 의무조항이 각각의전력 수요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제품에 대한 역률관리는 불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현행 국제규격에는 역률에 관한 의무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입품의 경우에도 고역률 확보를 위한 핵심부품인 콘덴서가 채용된 사례가 없어 그동안외국 업체들로부터 수입규제를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오해도 받아왔다"며 관련규정 삭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안정기에 콘덴서를 채용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고역률을 실현하는데 수반됐던 과열로 인한 화재방지를 위한 외장재료 사용도크게 줄일 수 있게되는 등 제조원가 상승요인들이 대폭 줄어 소비자 가격을낮출 수 있게 됨은 물론、 안정기의 디자인도 한층 슬림화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 기술기준은 통상 역률이 55~60%에 머물러 전자식 안정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마크를 비롯한 각종 기술기준 획득에 상대적으로어려움을 겪어 불평등을 호소해온 재래식 안정기 업계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안정기에 유입되는 전력을 1백으로 봤을 때 이수치에 근접한 역률의 확보가 제품의 성능을 결정한다"며 고역률 의무조항의삭제로 인해 안정기의 성능 및 효율을 개선하는 규격 자체가 없어지게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문제의 불씨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또 "이번 개정은 일부 전자식 안정기 업체들의 제조원가를 낮추기위한 로비가 적지않게 작용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이로 인해 국내 안정기기술의 퇴보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관련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역률의 개선이 반드시 안정기의 성능을 향상시킨다고 할 수는 없다"며 이번 개정에 대해 전자식 안정기 업체가불만을 갖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제품의 안전성및 성능에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콘덴서의 채용을 고집하는것은 국제규격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불필요한 가격상승 요인으로 소비자의부담만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업계관계자들도 "안정기 기술규격 개정을 둘러싸고 현재 논란이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이득을 높이고 업체간공정경쟁을 유도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대체로 규격개정에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이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