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선다변화 품목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앰프리시버를 수입선다변화 품목인가청주파증폭기(앰프)로 재분류해서 일본산 앰프리시버의 편법수입을 막아야한다는 AV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6일 AV업계에 따르면 앰프리시버는 그 성격상 수입선다변화 품목인 "가청주파증폭기"로 분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입선다변화 품목이 아닌"기타 라디오"로 분류해 일본산 제품을 편법수입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국내앰프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V업계는 이제 육성 초기단계인 국내 앰프산업 보호와 국제경쟁력을 확보 차원에서 앰프리시버를 수입선다변화 품목인 가청주파증폭기에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앰프리시버는 앰프와 방송전파를 수신하는 라디오수신기기(튜너)가 결합된제품으로 AV시스템 구성에서 핵심제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튜너는 부가기능에 불과할 뿐 상품가치는 제품원가 비중의 80%에 이르는 앰프의 성능으로 가늠되는 등 사실상 앰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이 제품은 현재 수입선다변화 품목으로 지정돼 있는 앰프(HS 8518-40-0000)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관세품목 분류에서는 기타 라디오(HS 8527-39-0000)로 분류돼 있어 일본산 앰프리시버의 수입이 허용되고그결과 국내 앰프시장은 이들 일본산 제품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통상산업부는 국내 AV업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세청에 품목조정을 요청했고 이어 관세청은 지난해 말 품목분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검토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결정을 이달말로 미룬 상태다.
한편 AV업체들은 9일 회의를 갖고 관련대책을 마련한 후 전자공업진흥회등 관계 요로를 통해 정부에 앰프리시버의 품목분류 재조정을 다시 촉구하고나설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신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