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한국산 전자레인지에 대해 9.4~24.4%의 확정덤핑관세를부과키로 결정했다.
8일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EU이사회는 최근 한국과 중국.태국.말레이시아등 4개국산 전자레인지에 대한 확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최종 결정했다.
EU집행위가 확정한 한국산 전자레인지에 대한 확정덤핑관세는 일신전자 24.4%、 LG전자 18.8%、 대우전자 9.4% 순이다.
한국산 전자레인지는 지난 93년 12월 독일 AEG사、 이탈리아 캔디사、 프랑스의 톰슨사등의 제소로 덤핑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94년부터4.8~32.8%의 잠정반덤핑관세를 물어왔다.
<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