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6월중으로 예정된 30여개 신규통신사업자 선정과 관련, 1차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해 "추첨"에 의한 사업자 선정을 최대한 배제할 방침이다.
8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석채장관은 지난 5일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열린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은 당초 예정대로 1차와 2차로나눠 실시하되 더욱 공정하고 세밀한 심사기준을 마련해 가능한 한 추첨에의해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지난해 공고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내용을 바꾸는것이 아니라 심사기준을 더욱 세밀하게 마련, 2차 출연금 심사에서 능력이부족한 기업들이 추첨을 통해 선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신규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보다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심사기준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공고된 허가신청요령의 테두리 안에서 사실상추첨제 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 개정될 허가신청요령은 세부평가항목 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과 합격기준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술력 등 통신사업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1차심사 기준이 강화돼1차심사를 통과하는 업체들이 선정 기업수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그러나 이같이 변경된 심사기준에도 불구, 추첨제 방식에 대한여론이 부정적일 경우 1차심사와 2차심사를 분리하지 않고 기술능력과 출연금을 통합해 심사하는 종합평가제 도입도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