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년간 국토이용관리법상 원자력발전소 건설부지로 묶여 있던 전국 9개지역 중 2~3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땅이 올해 원전건설부지에서 해제된다.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8일 "원전을 당장 건설하지도 않으면서 장기간원전부지로 묶어 둠으로 인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을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올해 안에 이들 9개 지역 중 대부분의 지역을 원전부지 지정에서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9개 지역은 *전남 보성군 득량면 비봉리(지정지역 넓이 1백만평) *전남해남군 황산면 외립리(73만평) *전남 신안군 압해면 송공리(50만평) *전남장흥군 대덕읍 신리(1백3만평) * 전남 고흥군 도양읍 장계리(77만평) *전남 여천군 화양면 이목리(1백3만평) *강원 삼척군 근덕면 덕산리(86만평)*경북 울진군 평해읍 직산리(88만평) *경북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1백19만평) 등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82년 1월 당시 상공부의 요청에 의해 건설부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원전부지(전원개발사업예정지 용도지역)로 지정、 그간 토지거래가위축되고 땅값 하락은 물론 다른 용도의 개발이 불가능해 해당지역 주민들의원성을 사왔다.
박장관은 그러나 오는 2006년까지 장기 전원공급계획에 의해 3기의 원전을더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9개 원전 부지 중 1~2개、 또는 2~3개의 원전 부지는 지정 해제대상에서 제외시켜 원전 건설후보지로 올해 안에 최종 확정할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장관은 지정해제 제외대상 원전부지가 구체적으로 어디가 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은 회피했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