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전문업체인 청호인터내셔날이 "청호정수기"를 출시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남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근 경고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청호인터내셔날의 청호정수기 광고에서 세계최초로 반도체칩을 채용한 냉각방식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공정거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2월 27일 경고조치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청호인터내셔날이 냉정수기를 출시하면서 "세계최초의 반도체 청호 냉정수기" "세계최초의 반도체 냉각방식" 등의 표현을광고에 사용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 규정 및 기준" 제9조 1호의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향후 이런 광고를 하지 않도록 경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청호의 냉정수기가 작년 6월에 출시되었으나 이미 94년에미국과 일본에서 3종의 전자냉각방식 냉정수기가 출시된 것으로 확인돼 청호가 자사의 냉정수기에 "세계최초"라는 표현을 쓴 것은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청호의 냉정수기는 기존의 컴프레서 대신 첨단 냉각반도체 열전소자를 채용해 차가운 물을 정수기에서 곧바로 마실 수 있는 기술이 인정돼 지난해 한국신기술(KT)마크를 획득하는 등 정수기업계의 최고 히트상품으로 주목받은바 있다.
<유형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