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자부품업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던 LG전자부품 솔벤트집단중독사건에 대한 역학조사결과가 나와 피해근로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될전망이다.
산업보건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한 세정작업으로 인한 생식기능 및골수기능장해여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작업중 조성돼 있던 환경 및 물질등으로 인한 유인이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고 최근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근로자들은 직업병 여부에 대한 산업안전공단의 개인심사를거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과 LG전자부품측의 민사상의 보상을 받게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보건원은 이와 함께 솔벤트사건의 주요물질로 분석되고 있는 "2-브로모프로판"에 대한 독성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물질이 유해하다는 결론이나올 경우 노동부는 해당물질을 전자부품 세정에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할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물질은 세계적으로 유해했던 사례가 없고 해당작업장내의 공기중노출물질성분 구성비 역시 주요자극제로 작용할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알려져 장해를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인지에 관한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상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작업환경에 대한 자체검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판단 아래 관련물질을 판매했던 일본측 업체에 대한 소송을 준비해 왔던 LG전자부품도 소송을 독성실험 이후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