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2차 허가대상 종합유선방송구역에 대한전송망을 조기에 구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고시하고 있는 2차 종합유선방송국(SO)은 전국 62개 구역으로할당돼 있다. 따라서 이들 구역에 대한 전송망을 미리 포설해 놓는다면 올상반기나 하반기 어느때라도 추가 SO허가가 날 경우 가입자들이 원하는 때에 즉시 케이블TV를 연결해줄 수 있다.
지난해 1월5일 시험방송을 개국한 이후 3월 본방송 개시, 5월 유료방송 개시등으로 케이블TV 방송이 단계적으로 시작된 가장 큰 이유는 전송망구축이미비된 때문이었다.
지난 93년 12월 전송망사업자(NO)로 선정된 한국통신과 한국전력 등은94년 5월부터 프로그램공급업체(PP)와 SO 등 각 사업자별로 프로그램분배망 및 가입자 전송망에 대한 계약에 들어가 한통이 12개 PP와 19개SO, 한전이 9개 PP와 32개 SO측과 각각 망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들 NO는 지난 94년 11월24일 승인된 "전송망 이용약관"에 따라시험방송 개시 1개월전, 본방송 개시 4개월을 앞둔 94년 12월부터 실질적인전송망공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난해초 전송망공사는 부진을 면치 못했고 이는 초기가입자 대량확보 및 케이블TV 조기정착에 실패한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현행 종합유선방송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전송망공사는 해당 PP나 SO가 한통이나 한전 등 NO와 개별계약을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PP의프로그램 분배망은 이제 방송통신대학 채널과의 계약만을 남겨둔 채 이미 공사가 완료됐고, 이제 남은 것은 1차 지역 SO의 2차 증설분 가입자 전송망포설 및 2차 허가대상지역 SO의 가입자 전송망공사뿐이다.
따라서 2차 허가대상지역(62개 SO구역)에 대한 가입자 전송망공사를 아예지금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물론 SO구역이나 SO사업자 선정도 되지않은 마당에 전송망공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반문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전송망공사 미비로 인한 홍역을 겪은 것을 생각하면 관련법의시행령및 규정을 고치거나 공보처와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간 협의를 거쳐SO사업자가 선정되기 이전이라도 전송망공사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다.
또 1개 SO지역의 전송망공사를 한군데의 NO가 맡아서 시공하지 않고한통과 한전, 나아가서는 같은 전송망사업자로 선정된 데이콤까지도 동시에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방안을 함께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한통과 한전의 기술적 협업을 통해 한전구역에서도 한통의 지하통신구를, 한통구역에서도 한전의 전신주를 상호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시공상의 불필요한 노력을 덜 수 있도록 해야한다.
더구나 2차 허가대상 SO지역은 1차 SO지역처럼 대도시가 아니라 중소도시나 농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이 넓을 뿐 아니라 산악.도서지역 등이뒤섞여 있어 한통의 위성전송방식이나 마이크로웨이브, 한전의 전력선 송신시설 등을 교차 이용하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제 모든 가능한 방안을 연구한 뒤 실행할 수 있다면 빠른 시일 안에 전송망을 미리 구축해 2차 SO를 허가하는 즉시 전국에서 케이블TV를 동시에시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전송망공사에 있어서도 지난 1차때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한다면가입을 원하는 2차지역의 가입대상자들도 대부분 더이상 케이블TV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위성방송이나 중계유선방송을 수신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조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