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개정따라 반도체장비 관세인하 추진

그동안 관세제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HS코드(CODE)가올초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반도체장비의 기본관세율 개편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경원 등 관계기관은 반도체산업의 고도화에 따른수출.입 통계의 정확성과 관세의 탄력적 적용 등을 통해 반도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아래 지난해말 소자.장비.재료 등 전 반도체분야에걸쳐 코드신설 및 세분류를 골자로 한 HS코드 개정안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 소자는 집적회로 및 초소형 조립회로(8542)로 세분류 됐으며△장비는 이온임플랜터(8543).퍼니스(8541).스테퍼(9010) 등 10개 품목이 △재료는 고형과산화수소(2847).인산(2809)등 5개 품목이 각각 신설돼 그동안수출.입 통관시에 일반 기계류나 전자제품과 혼용 분류돼온 반도체 및 주변산업의 세분류가 가능하게 됐다.

업계는 특히 이번 HS코드 개정으로 그간 논란이 돼온 핵심 반도체장비의기본관세율 개편이 보다 용이해졌다고 보고 이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반도체산업은 장비의존율이 높은 장치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핵심장비의 관세율이 높아 업체들의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산화의 관건인 장비부품의 경우 관세감면 혜택이 없어 오히려 완성품보다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하는 등 관세제도의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돼왔다.

업계의 한관계자는 "우리보다 반도체산업이 앞선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장비.부품에 무관세 또는 3% 정도의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후발업체인 국내 관세는 8%나 돼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HS코드 개정으로 반도체 기본관세율 조정환경이 조성된 만큼이의 개선을 위한 주무당국과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