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7년부터 자동차가 전자파검정 대상품목에 포함되는 등 전자파장해(EMI)를 유발하는 기기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현재 전기.전자기기 등에 적용했던 EMI 검정 대상기기에자동차와 방송수신기.조명기기 등을 포함시켜 총 7개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의EMI 검정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공포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번 정부의 전자파검정 대상기기 확대는 국제화.개방화 시대에적합한 EMI 검정제도를 확립, 관련분야의 국제기준을 수용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동차의 경우, 일정한 수준의 시험시설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감안해경기도 안산에 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가 설립되는 97년부터 검정을 실시하고자동차를 제외한 2개분야에 대해서는 개정된 검정규칙이 발효되는 2월부터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