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로 예정된 신규통신사업자 허가와 관련,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의대주주는 다른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규사업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데이콤의 지배주주 향배가 정보통신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데이콤의 대주주를 판별하는 기준일이 개인휴대통신(PCS)의 허가신청서류 접수일인 오는 4월 15일로 결정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앞으로 3개월간 데이콤의 지분변동 여부가 통신업계의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현황 기준일을 당초 허가신청요령 공고일인 지난해 12월 15일로 잡고 있었으나, 당시데이콤의 대주주였던 장기신용은행이 12월 19일 자사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함에 따라 기준일 변경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 데이콤 및 데이콤의 주요 구성주주인 동양.LG.
삼성.현대 등 관련 그룹들이 신규사업 허가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PCS에대한 신청서 접수일인 4월 15일을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로 잡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데이콤의 주주이면서 신규통신사업자 허가신청을 추진하고 있는관련 그룹들은 자사의 데이콤 지분현황과 사업허가신청 사이의 상관관계를분석하는 한편 타그룹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장기신용은행의 데이콤 주식을 전량 매수해 데이콤의 대주주로 부상했던LG그룹은 최근 보유주식을 관계사로 분산, 지분율을 동양그룹(9.57%)보다낮은 9.36%로 낮춤으로써 사업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그러나 그동안 진로를 놓고 고심해오던 동양그룹이 최근 입장을 정리, 데이콤 주식을 매각해 대주주 자리를 다른 그룹에 내주고 자사는 따로 신규사업을 신청한다는 방침을 정함으로써 데이콤 지분경쟁은 오히려 매각경쟁이라는새로운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
동양그룹은 이와 관련, 금주중 그룹의 공식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LG그룹과 동양그룹이 이처럼 데이콤 주식을 적당한 수준, 즉 대주주는아니면서 언제든지 대주주 자리에 복귀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매각하는 전략을추진함에 따라 현재 데이콤 주식의 9.36%를 보유한 삼성그룹, 5.27%를 보유한 현대그룹 등도 신규사업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재벌그룹들의 데이콤 지분 낮추기 경쟁은 대부분 주식매각보다는관계사로의 주식분산 형태를 띠고 있는 데다 통신사업권 획득을 둘러싼 재벌들의 숫자놀음이라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어 정보통신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이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상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