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는 연구실명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특정연구개발사업 평가의공정성을 위해 연구개발정책 모니터제도를 도입하는 등 평가기능을 대폭강화키로 했다.
또 선도기술개발사업(G7)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중 우수한 연구성과를올린 연구원에게 주는 "선도기술개발사업 우수연구자상"을 제정하기로 했다.
과기처가 16일 발표한 연구개발분야의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특정연구개발사업이 올해로 시행 15년을 맞게 됨에 따라 특정연구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을 종합분석하는 종합평가를 오는 3월께 실시하기로 했다.
특정연구사업의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를 중심으로평가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고 연구비규모, 평가방법 등을 상세화하는한편 연구개발정책모니터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모니터제도는 각계 이해관계자 중 5백~1천명을 모니터요원으로 선발,운영되며 분기별로 주요 연구개발정책에 대한 의견을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게된다.
<이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