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를 조기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각 지역 종합유선방송국(SO)에대해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금융 및 세제지원 등의 법적.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보도허용 등 지역채널의 활성화를 위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중소기업법 시행령" 및 "공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SO와 프로그램공급업체(PP)들이 금융 및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했다.
이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업 및 유선방송업이 제조업범위에 포함됨으로써 SO는 제조업 수준의 금융 및 세제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유선방송업 상시 근로자수가 1백명으로 확대돼 PP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금융상으로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융자, 중소기업진흥기금 및 일반금융자금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세제상으로는 접대비 및 기밀비의 손비 인정범위 확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세 및 기타 영세 중소업에 대한 사업소 면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들 SO나 PP에서 금융지원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SO관계자들은 "SO가 은행으로부터 연리 6%의 장기저리 융자 등을받을 수 있도록 돼있지만 여느 중소기업처럼 은행의 문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한다.
또 지난 92년 6월부터 시행된 건축법시행령 98조에는 "건축물에는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및 종합유선방송 선로설비를 갖추어야한다"고 명기돼 있는데 현재 완공되고 있는 신도시의 아파트 등에는 종합유선방송 선로설비를 갖춘 곳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완공된 서울 중랑구 신내동 택지개발지구의 새 아파트에 지난주입주한 김아무개씨(40)는 케이블TV 가입신청을 했으나 아파트단지가 이미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새로 선로를 포설해야만시청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처럼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어도 SO는 방금 입주하기 시작한 새 아파트에 수천만원을 들여 댁내인입공사를 다시 해야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비롯 주민자치회.부녀회 심지어 경비실까지 모든 주민들의 허가를 받아야만 현재 설치된 지상파방송용 선로를 걷어내고 재공사를 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공보처가 건설교통부.내무부와 함께 주관이 돼 정보통신부.지방자치단체 등과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하면 가능한 일이다.
빠른 시일안에 이런 것이 해소된다면 앞으로 허가가 날 수도권 신도시 등2차 SO지역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가입자는 추가 설치비 없이도 손쉽게 케이블TV에 가입, 시청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SO에 보다 적극적인 지역채널 편성권을 부여하는 것도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다. 정부는 현재 금지돼 있는 보도부문의 방영을 허용해 SO가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재미있게 취재.제작.방영토록 하는 한편 자율적인지역채널 편성권을 부여해 국내외의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들여와 자체적으로편성, 방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지역채널에 대한 그 지역 시청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가입자가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정부가 새 방송법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SO의 자체 전송망구축을조기에 허용해 SO로 하여금 자체 전송망을 이용, 시내전화 등 각종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가용채널 임대를 허용함으로써 여기서 발생하는 추가이익으로 전송망구축에 들어가는 함몰비용을 상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조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