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정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이전에 예견되는 비디오방의 풍기문란 및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발생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문화체육부.내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대책회의를 갖고 "비디오방의 건전화대책"을 수립, 23일부터 강력히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현행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비디오방을 등록대상업소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비디오방의 시설.설치 등에 대한 법적규제나단속이 곤란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6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서는영업의 종류에서 "비디오물 감상실업(속칭 "비디오방")"을 신설하여 시장.
군수.구청장 등에게 등록토록하고 일정한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토록 하였으며 위반시에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향후 비디오방의 건전운영여부에 기틀이 될 시설 및 운영기준을관계부처간협의. 당정협의 등 절차를 통해 오는 2월 중순 조기확정, 발표할계획이다.
아울러 확정예고안에 대해서는 시.도별 설명회를 개최, 사전계도.홍보(2~3월)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운영기준안은 등록청이 정하는 영업시간(09시부터자정까지)의 준수 주류의 판매.취급 또는 이용자의 반입행위금지 도박.
사행행위.기타 풍기문란행위의 규제등이다.
또 시설기준으로는 영세업체의 과당경쟁.난립을 막기 위한 영업장의 최저면적규정준수 밀폐형 룸 설치금지, 누워서 볼 수 있도록 제작된 설비 등의비치금지 통로(1m 이상)및 출입문 너비(0.9m 이상)제한 등이 검토되고있다.
<김종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