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연윤리위원회의 영상물에 대한 가위질(장면삭제)이 대폭 줄어드는등 심의제도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23일 공연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윤은 그간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사들이현행 4개 등급에 맞춰 심의를 신청한 영상물에 대해 등급에 맞지 않는 장면이나올 경우 해당장면을 삭제해 왔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18세미만의 연소자가관람할 수 있는 영화에 대해선 장면을 삭제하지 않고 대신에 등급을 상향조정해 심의할 방침이다.
즉 영화제작사가 A라는 작품을 "고가"로 심의요청을 해올 경우 현재는 심의를 통해 연소자가 관람하기 부적합한 장면이 나오면 무조건 삭제해 왔으나앞으로는 삭제 대신에 관람등급을 "연불"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이다.
공윤의 한 관계자는 "그간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영상물의 "완전등급제" 시행을 요구해 왔으나 이 제도는 국내 실정상 당분간시행하기 어렵다"고 전제, "그러나 앞으로 달라질 심의제도는 "완전등급제"는아니지만 이 제도의 중간단계쯤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윤의 이처럼 달라진 심의개선안에 대해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사들은 "이번 개선안은 업계의 의견을 조금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눈가리고아웅식의 부분적인 심의개선책보다는 업계 모두가 바라고 있는 "완전등급심의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공윤은 오는 6월7일과 7월1일부터 개정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법률"과 새로 입법된 "영화진흥법"이 각각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이처럼 개선된 심의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음반사전심의제를 폐지하고 새영상물에 대한심의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김종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