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기술개발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이 본격화된다.
국민은행은 23일 국내 금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특허권을 담보로 하는 무보증 신용여신인 기술담보대출제도를 오는 3월2일부터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업체당 최고 10억원까지 지원되는 이 자금의 지원대상은 기업신용평가표상의평점이 60점이상인 중소제조업체로 생산기술연구원.중소기업진흥공단 등특허기술 평가기관과 은행에 의해 기술성과 사업성이 인정되는 특허권 보유업체로 돼있다.
국민은행은 또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취약한 우수기술 및 신기술 보유업체에 대해서도 오는 3월2일부터 시설자금은 업체당 10억원 이내에서 소요자금의 1백% 이내, 운전자금은 업체당 5억원 이내에서 소요 운전자금의 전액을 각각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 자금의 지원대상은 기업신용평가표 평점이 60점이상으로 공진청의 신기술마크 획득업체, 공진청의 1백 품질인증 업체, 과학기술처 인증업체, 통산부선정 유망 선진기술기업, 특허권 보유업체 및 국가기관 또는 그 산하단체가 인증하는 신기술보유업체, 기타 장영실상 수상업체 등이다.
국민은행은 이 자금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요건에 맞는 대출이 부실화됐을경우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도 기술우대보증 규모를 지난해 6천억원에서 올해 1조원으로 늘리고 보증한도의 설정기준이 되는 매출액 한도에 연구개발비 등을인정해 보증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조시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