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만 해도 팔자좋은 부유층과 일부 식자층에게나 어울리는 것처럼여겨졌던 음악회나 발레.오페라 등 "문화생활"의 문턱이 상당히 낮아진 것같다. 이제는 1년에 한두 번은 각종 공연을 즐기는 사람들을 쉽게 주변에서볼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저변확산 속도에 비해 관객들의 평균 교양점수는쉬이 올라가지 않는 것 같다. 특별히 정숙을 요구하는 공연장에도 아이들을데려오는 것은 물론 사전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연도중 무선전화나 호출음이 울려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앞으로 법정 내에서 재판도중 무선호출기나 핸드폰의 작동음이 울릴 경우1백만원의 벌금 또는 감치 20일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우습다는 느낌도 없지는 않지만 오죽했으면 그러랴 싶기도 하다. ▼대법원의이같은 결정은 "잘됐다"거나 "지나치다"는 측면을 떠나서 공중도덕에 대해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 또 한편으로는 차제에 각급학교교육이나 캠페인 등을 통한 우리의 도덕교육도 자동차나 휴대폰.페이저등 새로운 기기와 해외여행.공연.레저 등 과거에 흔치 않았던 일들까지 포함, 현실화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