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청내에서 발간되는 간행물 복제판매에 대한 승인제도를 사실상폐지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정보자료의 원활한 확산을 위해 간행물 복제판매승인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며 이를 위해 자체훈령인 특허청 자료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그러나 특별히 학술연구가치가 높아 저작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간행물과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 인쇄원판에 상당한 잔존가치가있다고 판단되는 간행물에 한해 특허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복제판매토록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이번 간행물 복제판매승인제도의 사실상 폐지에 따라 특허청내에서발간되는 대다수의 간행물이 관련업계 및 연구계에서 자유롭게 이용될 수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