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소재 자동차 분류기준, "경형" 신규 추가 발행일 : 1996-01-27 01:03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이달부터 자동차 분류기준이 기존 소형.중형.대형 등 3종에서 "경형"이 신규로 추가돼 4종으로 늘어난다. 또 자동차 제작사들이 종전에 건설교통부에만 제출하던 형식승인서도 건교부또는 자동차성능연구소에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26일부터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용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