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특허 및 실용신안 전산화관련 핵심사업인 국문초록작성사업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특허청이 추진하는 특허 및 실용신안 국문초록작성사업은 47년이후 국내에출원된 총87만여건의 특허 및 실용신안을 건별로 요약하여 전산자료화하는사업으로 지난해 산업기술정보원과 하나특허정보(주)에서 자동차.반도체.고분자화합물분야의 특허 및 실용신안 약 8만5천건을 처리한 바 있다.
특허청은 올해 사업물량이 13만8천건으로 예상되는 데다 내년이후에도 계속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문초록사업자의 선정기준을 "실무경력 3년이상의 변리사 또는 특허관련업무경력 5년 이상인 자 3명 이상으로 구성돼있는 산업재산권관련업체 또는 단체 및 변리사사무소"로 지난해보다 대폭 완화했다.
<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