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방송산업계는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개막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업자간 공정경쟁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매우 미비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방송개발원이 발간한 연구보고서 "방송사업자간 공정거래 유도 및 분쟁해결을 위한 법제도 연구"에 따르면 국내 방송계의 방송광고거래에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발하고 있고, 방송사와 외주 프로그램 제작업체간의 불평등계약이 관행화돼 국내 방송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방송광고업무를 전적으로 대행하고 있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지적이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광고대행 업무과정중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공정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방송사와 외주 프로그램 제작업체와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방송사의 자회사가 외주물량을 거의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외주업체의 존립기반이 크게위협받고 있는데다 외주업체에 불리한 내용의 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외주업체가 제작한 작품에 대해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수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 경우 방송사는 수정요구분에 대한 제작비를외주업체들에 전가시켜 이들의 경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외주업체들의작품에 대한 지적재산권도 일방적으로 방송사에 귀속시켜 외주업체들의 정당한권리행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업자간 공정거래…"를 펴낸 윤선희 상지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들어방송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만큼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방송사업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관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적.제도적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