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경쟁정책 도입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의 논의움직임이 고조되고 있는가운데 EU국가들이 최근 무역경쟁정책을 복수국간 협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5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UR이후 새로운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무역경쟁정책에 대한 협정추진방식이 EU를 중심으로 제기된 복수국간 경쟁협정방식으로기울고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EU측은 최근 전문가보고서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양자간 협력협정의 확대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복수국간 경쟁협정추진이 바람직하며 *이의대상국가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4개국 및 멕시코 등 남미국가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무역경쟁정책은 자국시장에서 내국기업과 외국기업간의 경쟁조건을 동일하게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로 지적재산권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하고 있는선진국에 유리한 조항으로 꼽혀왔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일본을 비롯한 신흥공업국 등 주수출국들은 무역경쟁정책에서 복수국간 협정체결보다는 다자간협정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법 등 일부 관련법률을 선진국형으로 개정해야하는 등 국내업체들을 보호할 법률의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해 선진국과무차별적인 경쟁을 펼쳐야하는 최악의 경영환경을 안게될 전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오는 12월 개최될 예정인 WTO각료회의에서 주요일정이마련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규모가 큰 전자.섬유부문이 주논의대상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늦어도 내년말께면 무역경쟁정책이 정식으로 발효될 것으로 보여 대처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일본 등 무역국들과의협정체결을 준비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