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하기자
최근 엘리베이터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소비자보호원 등 각종소비자단체로부터 엘리베이터도 제조물책임(PL)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고조됨에 따라 국내 엘리베이터업계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산전.현대엘리베이터.동양에레베이터 등 엘리베이터업체들은 정부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PL법 도입을 검토키로 하고 이에 대한여론수렴과 대상품목검토 등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감에 따라 이 법에 엘리베이터가 포함되지 않도록 자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업계는 특히 엘리베이터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별도로관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엘리베이터 제조시 이 법이 규정한 각종 사항을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있다. 또 한국승강기관리원 및 한국엘리베이터협회도대부분의 사고가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 대국민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엘리베이터협회를 비롯한 각 업계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승강기제조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가 관리되고 있으며한국승강기관리원과 같은 전문검사기관이 있어 제품의 검사업무를 담당하고있다"고 밝히고 "이들 기관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각종 홍보를 강화하고있으며 제조업계 스스로도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영방침을 세우고있는 만큼 별도의 법으로 묶어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엘리베이터협회의 한 관계자는 "엘리베이터는 비소모품 및 소모품으로 구성돼있어 제품의 사후관리가 어려운 점이 많다. PL법에 엘리베이터를 포함시키려면 현재 이원화돼있는 제조.유지보수체계를 조정하는 것이 선결돼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