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정책 쌍두마차 기능중복에 과기처 고심

연초 김영삼대통령의 지시로 신설된 과학기술장관회의와 종합과학기술심의회등 과학기술정책 종합조정기구간의 기능조정문제를 놓고 과학기술처가 고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기구로는 종과심이 유일하나 각 부처가 이 종과심에안건제출을 기피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않아 사실상 제기능을 살리지못했던 것. 이에 따라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연초에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과기장관회의 설치를 건의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조정기구가 2개로 늘어나게 됐다.

따라서 신설되는 과기장관회의와 종과심의 기능중복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돼 간사부처격인 과기처가 이들의 역할조정에 나선 것.

현재 과기처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은 지금과 같이 종과심을 내각차원의 최고 심의조정기구로 삼고 과기장관회의는 종과심 안건을 심도있게논의하고 심의결과를 예산과 연계하는 선심조정기구의 형태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과기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안건은 종과심에서 최종확정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종과심이 형식적인 심의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종과심은 국가중장기과학기술발전계획 등 다수부처가 관련된 사항을 주로심의하고 구체적인 사업이나 예산.투자에 대한 조정은 과기장관회의가 맡는등역할분담이 필요하게 된다.

또다른 방안은 과기장관회의를 경제장관회의나 통일관계장관회의와 같이국무회의의 선심조정기구형태로 운영하는 방안과 종과심과 과기장관회의를독립적인 심의기구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다.

전자의 경우 과기장관회의의 활성화가 기대되나 경제장관회의의 기능이 축소될 우려가 있고 후자의 방안은 상정안건이 명확히 차별화돼야 하고 예산과의연계성이 떨어지는 종과심의 기능위축이 우려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부각되고있다.

과기장관회의 운영은 핵심 과학기술 관련부처장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안건에 따라 관련부처의 장관이 참석하는 형태가 우선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되면 과기장관회의의 구성은 재정경제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기.정통.

통산.교육.국방.환경부 장관이 위원으로 참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