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기업의 기술개발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건축물 규제완화및 세제지원제도의 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통상산업부는 10일 산업기술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 최근 위축기미를 보이고 있는 민간부문의 자발적인기술개발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통산부는 민간부문의 기술혁신이 산업경쟁력의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이와관련한 행정규제는 그대로 존속, 적지않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고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통산부는 이에따라 연수 및 연구시설의 수도권 건축관련규제의 완화를 추진하고 연구개발의 해외투자 및 해외증권발행, 외자도입관련 규제완화를 적극검토키로 했고 기업연구소 연구원에 대한 근로소득 감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또한 기술개발 준비금의 적립과 기술인력 및 인력개발비의 세제공제대상을제조업지원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특별소비세 잠정세율 적용대상인 기술개발선도물품의 범위를 기술집약제품 위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 기술개발자금의 상향조정 *기술료 미징수분야의 확대 *기술보험제도 및 기술담보제의 도입 *기술신용보증제도의 개선 *기술담보평가센터를 통한 중소기업과 금융기관의 연계방안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기업에 대한 기술인력공급의 원활화를 위해 *병역특례연구기관의 신청조건완화 *공대생의 중소기업 현장연수제도 도입 *국공립대학 교수의 기업연구소 파견제도 도입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조세혜택부여대상 확대 *미국에서의 "연구인력 채용박람회"개최 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앞서 30대그룹과 산업기술진흥협회.벤처기업협회 등 민간기업 및 단체들은 이와관련, 기술개발의 절박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부 행정규제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고 금융기관의 단기.안전.고수익에 따른 여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기술개발관련 세제지원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출범 이전대로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술인력부족 및 대학집중현상은 잠재적인 연구개발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저하,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