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며칠 전 김영삼대통령은 과학기술의 획기적 진흥을 위한 "과학기술특별법(가칭)" 제정을 지시했다. 우리나라가 오는 2001년까지 세계 7대 과학기술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은 시의적절한 단안이라 하겠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 표명, 과학기술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정보화관련기술 등 21세기를 선도할 중점연구개발 분야를 규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써 과학기술 선진화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입법.시행과정에서 혹여 그 중요성이 간과되는 분야는 없는지 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령 산업표준화 기반조성이 그 하나의 예다. 급변하는국제산업기술 환경 속에서 국내 산업표준화 기반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빈약한 상태인 것이다. ▼현재의 "한국공업규격(KS)"은 "일본공업규격(JIS)"을 모방해 제정되어 국내 산업이 일본의 예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더구나 ISO9000시리즈와 같이 구미 선진국 주도로 채택된 국제표준이계속나와 "무역장벽"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산업표준화 자립기반 조성에 관심을 기울일 때가 아닌가 한다.